현대제철 동국제강, 오염물질 관리소홀 행정처분

2019-09-04     박성민
현대제철·동국제강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 등 인천 3대 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부식‧마모‧훼손 등으로 경고 5건과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녹색연합은 '동구 제철업소 환경실태 특별점검 결과보고'를 동구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결과 현대제철·동국제강·두산인프라코어가 고철용해시설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결과보고에 따르면 구는 올해 6월17일부터 7월12일까지 현대제철·동국제강·두산인프라코어를 점검해 과태료 860만원을 부과하고 5건의 경고 조치를 내렸다.

현대제철은 전기로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으로 경고 2건과 과태료 400만원, 동국제강은 전기로 방지시설 부식·마모로 경고 1건과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수질 오염원 위탁 업체를 변경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오염배출시설이 부식·마모돼 경고 2건과 과태료 26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3곳 모두 점검 후 보완을 하거나 조치를 취한 상태다.

올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등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이 무단 배출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난 뒤, 인천녹색연합은 6월 10일, 인천 관내 제철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후 동구청은 6월 17일부터 약 한 달간 ‘시설 정상가동 여부’, ‘수질‧대기오염도’관련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인천녹색연합은 "동구지역 제철업소는 대규모 오염물질배출시설 이므로 방지시설을 방치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자는 조속히 방지시설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건강권과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철업소를 대상으로 한 민관공동점검단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