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비용부담 '3400億'…철강 수출價 인하 압박↑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한국 철강재를 수입하는 EU 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34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 철강기업에 대한 수출단가 인하 압박이나 수출량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연간 수입량에 따라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5개 품목이며 오는 2026년부터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업종의 수출단가 인하 압박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수입업체가 인증서 구매비용 일부를 전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역내 경쟁업체에 비해 국내 기업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수출물량 감소도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철강은 감면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인증서 구매로만 연간 3390억원 가량을 지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수입품목 관련 정보 보고의무로 인한 금전적·행정적 부담도 발생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또 이번 조치가 탄소 저감을 명분으로 한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CBAM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3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내국민대우원칙은 동종 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근거로 수입품과 역내생산품 간 차별적 조치를 해선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증서 구입대금 등에 상응한 수출단가 인하 압박이나 수출물량 감소 역시 GATT 11조의 수량제한 철폐 원칙 위배 소지도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일본 등 관련국과 함께 EU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EU는 탄소가격 적용국은 CBAM 적용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밝힌바 있다"며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