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協 '탄소국경조정제' 큰 영향…"유럽 2026년 본격 적용"
한국철강협회는 유럽연합(EU)이 14일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 측은 "우리 업계의 대(對) EU 수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부 영향에 대해서는 EU측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위원회(EC) 발표에 따르면 CBAM은 2025년 말까지 과도기를 거쳐 2026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직접 배출(간접 배출 제외)에 근거한 인증서 거래를 기초로 할 예정이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수입업체들은 제품의 양과 배기가스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구매하는 형식이다.
인증서 가격은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근거, 구입 전 일주일 동안 배출된 이산화탄소(CO2)의 톤당 평균 가격(유로화)에 따라 산출된다.
수입업체들은 2023년 1월부터 분기별로 CBAM과 관련한 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제철해야 한다. 보고서는 수입량, 원산지, 탄소 총 배출량, 원산지에서 지불된 탄소 가격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철강업계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15년부터 ETS에 동참하는 등 탄소 배출 저감에 노력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EU조치가 불공정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WTO협정에 합치여부를 비롯해 기타국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이 반영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후 3시부터 박진규 산업부 차관 주재로 유럽의 탄소국격조정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놓고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 관계자들과 긴급 회의를 진행했다. 유럽은 14일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함유량에 'EU ETS'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5개 분야에 우선 적용해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