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철강·알루미늄 업계 'EU 탄소국경조정제' 대응방안 긴급 논의

2021-07-15     김종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14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을 놓고 긴급점검회의를 갖는다.

회의는 박진규 산업부 차관 주재로 15일 오후 3시부터 열린다.

EU는 14일 오후 9시30분(현지시각 오후 2시30분)에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법안을 발표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제도다.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수출물량 측면에서 주된 영향은 철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간 정부는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 ▲WTO 규범에 합치하게 설계·운영해야 하고,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대응해 왔다.

산업부 장관은 이달 6일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튿날인 7일에는 신통산질서전략실장과 EU 집행위 조세총국장과의 만남이 진행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입장을 마련한 후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의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정책 등을 충분히 설명해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앞서 배출권거래제 및 RE100, RPS 등의 선제적 도입·운영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비해 왔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연관된 국내 제도를 점검하고, 민관 공동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영향 업종을 대상으로 세제‧금융지원,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철강 분야는 정책연구용역을 거쳐 상세한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린철강위원회」등 산‧관‧학 협의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박진규 차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민관이 합심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며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업계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