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EU, 철강 세이프가드 확정…열연 1년간 수입제한
쿼터 물량이 132만7758톤, 쿼터 초과분 관세 20%
2019-08-12 박성민
러시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가 오는 12월부터 1년간 한국산 열연제품에 대해 쿼터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AEU가 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EAEU는 냉연 및 도금제품에는 세이프가드(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미국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및 유럽연합(EU)과 터키 철강 세이프가드로 인해 잉여물량이 EAEU 역내로 유입될 경우, 역내 철강 산업에 피해를 미칠 것을 우려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이번 최종조치내용은 지난 6월 EAEU가 발표한 잠정안과 전반적으로 동일하다. 열연제품의 무관세 쿼터 물량이 33.23% 증가(99만6596톤→132만7758톤)하고 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도 하향 조정(25%→20%)되는 등 조치가 완화됐다.
산업부는 국내 업계 입장에서는 최종조치에서 냉연‧도금제품 제외가 유지돼 자동차용 도금제품의 대(對)러시아 수출에 제한되지 않은 점이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열연제품은 132만7758톤까지 무관세 수출이 허용되고 조치가 단기간(1년)임을 감안하면 수출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