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2021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되고 법인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이 폐지된다. 더불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고 기초연금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또한 내년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세율 및 상한 변경
올해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이 오른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인상된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 오른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올해 90%에서 내년 95%로 인상된다.
최저임금 8720원…일자리 안정자금 월 최대 7만원 지급
올해부터 최저임금 시간급은 8천72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보다 1.5% 늘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다. 다만 수습근로자는 시작 날부터 3개월 이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수습근로자라고 해도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는 감액적용이 불가능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가구소득 월 244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다.
이와 함께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도 신설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의 월 임금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은 109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제율 및 공제방식 변경
고령 1주택자의 세액 공제율은 구간별로 10%씩 인상된다.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 공제율의 한도도 10%포인트 올라 최대 80%가 된다. 올해 1월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1주택을 공동 보유하고 있는 부부는 종부세 산정 시 원하는 공제 방식도 가능하다.
공동명의로 부부가 각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받아도 되고 부부 중 한명의 명의로 공제받아도 된다. 이런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세 최고세율 인상
양도세는 올해 1월1일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른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지만, 올해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요건이 완화된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에서 2021년에는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공공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학년으로 확대
현재 고등학교 2·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는 1학년까지 확대 시행된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등학생 1명당 연간 약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다.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금액도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