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H형강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 재지정
수입산 H형강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 재지정
  • 김도형
  • 승인 2024.09.10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입산 H형강 9월부터 2년간 유통이력 신고 의무화
부적합 철강재 추적…국민안전 제고 및 안성성 증대
EPD인증을 받은 동국제강 형강 제품.(사진=동국제강)

한국철강협회는 10일 H형강이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으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면서 H형강을 유통이력 신고 대상 물품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H형강을 수입 및 유통하는 업체들은 지난 9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수입물품 양도(판매) 시마다 관세청에 신고 의무를 가진다.

신고 대상은 HS 코드 기준 7216.10-3000, 7216.33-3000, 7216.33-4000, 7216.33-5000, 7228.70-1010, 7228.70-1090 등 6개 제품이다.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존 원칙은 5일 이내 신고였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수입 및 유통업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를 완화했다. 관련 기업들은 양도일 익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했거나, 품질 기준에 미달한 수입산 H형강이 유통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사례가 있다"며 "본 제도를 통해 안전한 자재 공급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부적합 철강재 유통경로를 추적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