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특수강은 12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변경의 건과 주식분할 승인의 건이 모두 가결됐다고 밝혔다. 정관 변경 역시 주당 발행금액 변경을 위한 것으로, 액면분할이 주요 목적이다. 회사 측은 이번 분할을 통해 유통 주식수 증대를 통한 주식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 대호특수강의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은 주당 5000원이다. 분할 후에는 주당 2500원으로 액면가액이 변경되면서 주식수는 배로 늘어나게 됐다. 구체적으로 보통주는 1085만2387주에서 2170만4774주가 됐고, 우선주는 42만4246주에서 84만8492주가 됐다.
분할 일정상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은 8월 23일~9월 24일이며, 신주배정기준일은 8월 26일이다. 신주효력발생일은 8월 27일, 신주권상장예정일은 9월 25일이다.
또 1주 미만 단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하며, 효력이 발생되는 날까지 유·무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자본금 및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한편, 앞서 지난 6월 대호특수강 우선주는 2개 분기 연속 거래량 미달 사유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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