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공익법률 서비스’ 재능기부 협약 체결
포스코 ‘공익법률 서비스’ 재능기부 협약 체결
  • 박성민
  • 승인 2020.01.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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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경영지원본부 정창화 본부장(왼쪽)이 사단법인 두루 김지형 이사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 경영지원본부 정창화 본부장(왼쪽)이 사단법인 두루 김지형 이사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는 16일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와 ‘기업시민 공익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포스코 경영지원본부(본부장 정창화) 산하 법무실은 기업시민 공익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두루와 협약키로 했다.

기업 법무실이 공익활동을 위해 공익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국내 최초다. 포스코는 이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업 사내변호사를 포함한 법무실의 공익활동이 한층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창화 본부장은 “두루는 기업시민이라는 포스코 경영이념에 부합하는 공익활동을 함께할 수 있는 최적 단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포스코 경영지원본부 산하 법무실이 공익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포스코 법무실 전직원들이 참여하는 사내 재능봉사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두루와 공동으로 공익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두루는 2014년 설립된 공익변호사단체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두루 살피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다. 특히 장애인 인권, 아동ㆍ청소년 인권, 사회적 경제, 국제 인권 등의 영역에서 공익소송, 법률자문과 상담, 입법지원, 국제연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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