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토픽] 철강사 이사회 여성임원 '전무'...국회 2022년 의무화 개정안 가결
[핫토픽] 철강사 이사회 여성임원 '전무'...국회 2022년 의무화 개정안 가결
  • 박성민
  • 승인 2020.01.22 0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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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사회에 여성 임원 1명이상 반드시 포함
포스코 미등기임원 3명...현대 동국 KG 세아 전무

국회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 이사회에 여성 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가결한 가운데 해당 철강 기업 중에는 여성 임원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고서 시행된다. 법 시행에도 신설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주권상장법인은 개정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단서가 부칙에 포함됐다. 하지만 해당 기업이 관련 법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철강기업 중 자산 규모가 2조원이 넘는 곳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제철, 세아베스틸의 5곳이다.

포스코는 현재 여성임원이 3명(4.3%)으로 이유경 상무(구매투자본부 설비자재구매실장), 최영 상무(경영지원본부 커뮤니케이션실장)와 올해 신규선임한 김희 상무(철강생산기획그룹장)가 재직 중 이지만 이사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4곳은 여성임원을 찾을 수 없었다. 이들 기업은 늦어도 2022년 7월까지 여성 등기이사를 적어도 1명 확보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정한 감독기능과 제도 취지는 공감한다. 다만, 영위하는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겸비한 여성임원을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부담이 되는 부분은 있다“고 중론을 모았다.

또 A회사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겠다. 하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중인 사항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료산업 인적자원 개발 위원회에 따르면 1차 철강 제조업 상장법인의 여성임원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전체 상장법인 4.0%에 비교해 철강업종이 유독 낮았다.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성 참여가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여성임원할당제를 최초로 도입한 노르웨이는 이사회 인원이 9명 이상인 경우 남녀 각각 40% 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조직개편 의무가 주어지고, 상장폐지도 가능하다. 스페인은 40% 이상을 할당하도록 했다. 이를 준수한 기업은 정부와 계약 시 우선권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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