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내달부터 EU 수출 시 탄소 배출량 의무 보고
철강업계, 내달부터 EU 수출 시 탄소 배출량 의무 보고
  • 정현준
  • 승인 2023.09.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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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행법안 발효돼 다음달 1일부터 EU CBAM 시행
산업부, 이행법안 제정 추이 맞춰 가이드라인 보완 방침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다음 달 1일부터 수출품의 탄소내재배출량을 E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국무역협회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른 철강 등 수출기업들의 탄소배출량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대응 역량 강화 목적으로 민관 합동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의무에 관한 이행법안은 지난 16일 발효되면서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CBAM 기업설명회를 열고, 참여기업과 시행에 대비해 준비사항을 점검·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설명회에서는 EU CBAM 시행에 대비한 EU 현지 동향과 국내 철강업계 준비현황을 공유했다. EU CBAM 보고의무 관련 탄소가격, 내재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 응답도 이루어졌다.  

산업부는 EU CBAM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수출기업이 보고의무 이행하는 것과 관련해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EU CBAM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배포했다. EU CBAM 관련 이행법안들이 전환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제정될 예정인 가운데, 산업부는 이행법안 제정 추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도입 등 글로벌 기후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EU CBAM 시행도 이러한 흐름의 한 부분”이라며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대상국 다변화를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EU CBAM 이행법안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제정되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이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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