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공사가 2018년 강관업계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된 금액이 하향 조정됐다.
동양철관이 15일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발표된 공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8년 현대제철·세아제강·휴스틸·동양철관 등 4개 업체에게 1000억 원과 연 15% 이자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부터 2013년 말까지 실시된 주배관 공사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변경된 청구 내용에 따르면 청구금액은 945억 9691만 원으로 변경됐다. 사건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도 추가됐다.
한국가스공사 승소 판결 시 개별 업체마다 잘몫한 비율을 따져 청구금액을 부담하는데 이 경우 덩치가 클수록 손해배상 금액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현대제철, 세아제강, 휴스틸, 동양철관, 동부인천스틸, 하이스틸 등 6개 강관사들은 업계 관행상 사전 낙찰가 공유 등의 수법으로 물량을 나눠가지는 부당 행위를 벌였다. 이에 공정위원회에서 과징금 921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하이스틸과 동부인천스틸은 6개월 입찰 제한 제재 처분을 받아들였으나 2년 입찰 제한 제재 처분을 받은 4개사는 불복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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