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수의 철강공정(公正)] 철강산업 발전과 공정경쟁에 대하여
[최영수의 철강공정(公正)] 철강산업 발전과 공정경쟁에 대하여
  • 최영수 / 前 공정위 규제개혁단장
  • 승인 2023.05.08 03:0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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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 前 공정위 규제개혁단장.

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거는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날로 커지고 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각 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되는 소위 경제 분야에서의 공정(公正)을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의 공정은 우리 경제․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기업과 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함으로써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인프라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쟁 당국인 공정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나름의 소임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평가되는 측면이 있다. 실제 공정위는 그동안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자율적 연동 계약을 확산시켰고,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기술 탈취 행위를 다수 적발하여 시정한 것이 각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제 이러한 성과에 더하여 경제 분야에서의 공정이 단순히 서류상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일터와 생활 속에서도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지난 2월 공정위는 올해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네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등을 설명하였다.

일반 소비자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주제별 체감형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구조조정이나 경기 요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 분야, 경영 여건이나 수익 기반이 취약한 가맹 분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 고용근로자 문제, 기업과 함께 시장의 양대 축인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 등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철강산업 분야에서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 상생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철강산업은 우리 산업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러 분야의 시장에 참여하여, 거래 관행과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야로서 연관산업의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토목이나 주택건설 등 대규모 사업의 발주자에게 자재를 공급하고, 전기나 수도처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 공항이나 항만 같은 공공시설의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수많은 협력‧하도급업체 또는 거래 관련 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철강산업 분야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아 그간 공정‧상생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운영방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힘써 왔고 계약 참여업체의 권익구제 등을 위해 해당 계약제도 관련 과제 발굴‧개선의 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관행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공이나 민간 기업들은 철강 사업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기 때문에 담합 등으로 인한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고, 소비자들도 철강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동안 경쟁 당국이 철강산업 분야의 담합행위 제재 등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철강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경제 분야에서의 공정 구축을 위한 선도적인 마중물 역할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공정위가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6일 발표한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설명하면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그 핵심 내용을 들여다보면 먼저,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조사·심의 제도를 정비하는 등 공정한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사건기록물 관리 고도화, 내부교육 강화를 통해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사와 정책·심의 기능의 분리를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지난 4월 14일 시행한 것처럼 법 집행 시스템 개선을 뒷받침하겠다는 대목이다.

결국 철강 업계는 경쟁 당국의 이러한 변화와 흐름을 읽고 여기에 맞게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무엇보다도 우선 선진화된 대응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나아가 투명한 경쟁과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처럼 공공기관이 발주자 또는 최종구매자인 시장에서 직‧간접적인 거래당사자인 철강 사업자 간 담합이나 불공정행위도 억제토록 해야 할 것이다. 반면, 경제 분야에서의 공정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강 사업자 스스로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철강산업 분야에서도 공정거래원칙 준수 여부를 상시 감독하도록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하고, 임직원 평가에도 반영하며,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철강산업 분야의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이것이 기업에서‘공정’으로 정립됨으로써 철강 사업자들과 거래하는 수많은 기업은 물론, 국민의 권익과 후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철강산업에서의 공정이 확산 되면,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의 온기가 파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CP 도입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 할 것이다. 그 방안의 하나로 철강산업 분야의 준법 경영을 보다 활성화하는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은 필수라고 할 것이다. 필자는 공정위 사무관 시절에 CP업무를 담당했었다. 당시 CP업무는 다른 현안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별로 관심을 받지 않았다. 필자는 CP업무를 되살리기 위해 당시 산업 관련 협회를 비롯한 관련 사업자단체를 방문하여 설명회를 갖는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기울였다. 그 수고로움의 결과 위에서 지금의 CP업무는 다시금 재조명을 받고 있는 듯하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용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임직원들에게 경쟁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위반 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여 대응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이 CP를 운영하면 공정위는 CP평가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직권조사 면제와 공표 하향 명령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바라건데 철강산업 분야에서도 이러한 CP도입이 보다 활성화 되고 체감되어 진다면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행위는 사전에 예방될 것이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해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철강산업 분야에서 시장참여자 모두가 현행 법체계를 올바로 이해하고 지켜가는 문화가 정착될 때 시너지효과가 발생되어 경제 분야에서의 공정이 꽃피워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이 이뤄질 것이다.

[최영수 약력]

현 법무법인 스퀘어 고문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건설용역, 가맹사업 포함) 부이사관 대우

부산사무소 소장

대전사무소 소장

세종연구소(국가전략과정) 파견

대구사무소 소장

공정위 규제개혁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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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ld 2023-05-12 11:25:29
좋은 내용 공감합니다~

임덕용 2023-05-11 19:24:49
철강산업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논평, 잘읽었습니다. 덕분에 철강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이 넓어진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건설적인 논평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성 2023-05-11 17:52:12
예리한 분석과 정확한 진단이신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훌륭하신 논평 기대하겠습니다

Spring 2023-05-08 12:02:14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