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욱의 철강, 오늘과 내일] EU도 보호무역, 탄소중립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손영욱의 철강, 오늘과 내일] EU도 보호무역, 탄소중립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손영욱
  • 승인 2022.12.2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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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욱 철강산업연구원 대표  (전 포스리 연구위원)
손영욱 철강산업연구원 대표 (전 포스리 연구위원)

최근에 있었던 2023년도 시황전망 세미나에서 내년도 수출전망 및 탄소와 관련한 주요 통상현안으로 EU에서 준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와 K-ETS 상계관세 이슈,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협정(GSSA; Global Sustainable Steel Arrangement)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지난 13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와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에서 탄소국경세 적용에 대해 잠정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2023년부터 탄소배출량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계도기간을 거쳐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기준치보다 초과된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비용을 더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역내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관세로 볼 수 있다. 우선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이다. 향후 유기화학물질·플라스틱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EU향 수출규모는 636억달러로 전체 수출 6444억달러의 약 1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우리나라 수출 중 중국과 미국에 이어 3번째로 비중이 높은 수출지역이다. 특히 이번에 탄소국경세 대상품목 중 대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은 철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EU 철강 수출규모는 43억달러이며, EU에 대한 전체 수출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6.8%이다. 포스코의 경우, 지난해 3,550만톤의 철강제품을 생산하였으며, 1,450만톤을 해외에 수출했다. 이 중 유럽에 수출한 양은 약 140만톤으로 전체 생산규모의 약 3.9%를 EU에 수출했다.

EU에서 탄소국경세 제도를 시행할 경우,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배출권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해줄 지에 따라 세금부과액이 달라지겠지만 한국제품에 대해서도 세금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가격경쟁력 약화와 함께, 탄소국경세가 부과된 제품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제품이라는 이미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비싸면서 '반ESG' 제품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발표 자료에 따르면 탄소국경세 적용으로 철강업계에 연간 1억3,500만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연구원(KIET)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알루미늄 13.1%, 철강 12.3%, 시멘트·비료 각각 1.8%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탄소국경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각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탄소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밖에 없다. 국내 기업들이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의 속도로는 EU의 제도 시행시기에 비해 한참 뒤쳐질 것으로 보여 그 시간 차이에서 오는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의 경우,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30년까지 에너지효율 개선, 저탄소 원료대체를 통해 탄소배출 10% 감축, 2040년까지 전기로 신설 및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배출 40% 감축, 그리고 2050년까지 포스코형 수소환원제철 공법(HyREX) 상용화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 등 구체적인 탄소감축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계획대로 2050년 탄소중립에 성공한다고 해도, EU의 탄소국경세 시행 예정 년도인 2026년에 비해 한참 늦다. 그나마 국내에서 손꼽히는 기업인 포스코가 이럴진대 다른 중견·중소기업들은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기업 자체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는 별개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와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EU에 의견전달 등 지속적으로 대응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외에도 ‘22년 11월 기준, 대 한국 수입규제는 총 20개국으로부터 80건 규제 및 조사 중으로 반덤핑(AD) 61건, 상계관세(CVD) 10건, 세이프가드(SG) 8건, 쿼터 1건으로 규제 중 77건, 조사 중 3건으로 알려졌다. 이 중 미국이 28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9건, 태국 8건순이다. 미국은 작년 12월 일반후판 제품에 대해 국내 철강업종이 배출권을 3% 추가 무상할당 받은 것을 근거로 국내 탄소배출권제도(K-ETS)를 보조금으로 인정하여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하였으며, 금년 2월과 5월에는 탄소합금 후판, 열연강판에도 확대 적용하였다. 그리고 향후 미국이 반덤핑 조사에서 한국에 대해 특별시장상황(PMS)을 다시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시간이 갈수록 글로벌 수출환경은 탄소관련 통상이슈, 수출규제 강화 등 보호무역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규제국 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양·다자 협의 채널을 활용해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 및 불합리한 무역제한 조치 개선을 지속 요청하는 노력을 하면서 우리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민·관이 함께 글로벌 수입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민·관·정 소통과 협력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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