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은 17일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이 계약금 2500억 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며,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에게는 배상금 총 15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졌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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