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산업부는 최근 중국산, 한국산 아연도금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AD) 일몰 심사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관련 관세 부과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2016년 3월 첫 조사를 시작한 뒤 2017년 4월부터 중국과 한국에서 생산한 아연도금강 제품에 AD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5년간 적용된 AD 관세율은 제품별로 4.0%에서 38.3%에 이른다.
이번 조치에 따라 AD 관세가 면제되는 제품의 HS 코드는 다음과 같다.
7210.41.11, 7210.41.12, 7210.41.19, 7210.49.11, 7210.49.12, 7210.50.00, 7210.61.11, 7210.61.12, 7210.61.19, 7210.61.19, 7210.61.19, 7210.12.10, 7210.10.10, 7210.10, 7210.12.10, 7210.10, 7210.12.10, 7210.10, 7210.10, 7210.10, 7210.49, 7210.12.10, 7210.10, 7210.1.19, 7212.50.23, 7212.50.24, 7212.50.29, 7212.50.93, 7212.50.94, 7212.50.99, 7212.60.60.19, 7212.60.91, 7212.60.91, 7212.60.99, 7225.99, 7226.99, 722.99, 712.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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