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재활용 재료 판매 사업자들의 부가세(증치세) 납세 방식을 개선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MOF)는 간소화된 과세 방식 또는 일반 과세 방식을 병행한다며 간이과세율은 매출의 3%, 일반과세율은 부가가치(산출량-투입량)의 13%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부가세 과세 방식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중국 스크랩 산업의 과세 문제로 인한 장기적인 혼란을 종식시킬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재무부는 철스크랩에 대해 2009년부터 17%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동안 상황에 따라 환급률을 0~70%로 조정하는 과세 정책을 시행해 왔다. 2015넌 7월부터 통상 30% 환급률을 적용해 왔으나 철스크랩 단체인 중국폐강철응용협회(CAMU)는 환급률을 50~70%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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