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성공사례⑩] 원재료 ‘한국산’으로 전환해 원산지 인정받다
[FTA 성공사례⑩] 원재료 ‘한국산’으로 전환해 원산지 인정받다
  • 최현웅
  • 승인 2021.10.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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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강판 생산 BB사, 내수시장 침체에
해외시장도 중국산 저가 제품에 이중고
FTA 도입해 가격 경쟁력 회복 노리고자
수출용 제품에 한국산 냉연강판 적용
BB사가 생산하는 가전용 컬러강판 패턴. 사진=BB사
BB사가 생산하는 가전용 컬러강판 패턴. 사진=BB사

경상북도 포항시에 소재한 BB사는 가전제품의 외장재나 건축자재 등으로 쓰이는 컬러강판을 생산하여 연매출이 16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70% 가량을 해외 36개국에 대한 수출로 채울 정도의 수출지향적인 기업이다.

2010년대 중반의 컬러강판 내수시장은 최근 수년간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 및 기존 업체의 생산라인 증설로 공급과잉 상태가 되었다. 이는 곧 출혈경쟁으로 이어졌다.

BB사는 떨어지는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했다. 하지만 해외시장은 중국산 저가 철강재가 무차별 공세를 벌이고 있었다. 2010년 무역의 날에 5천만불탑을 받은 데 이어 2014년 1억불탑을 받을 정도로 잘 나가던 수출에도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안팎으로 위기가 겹친 가운데 회사에서는 해외시장 개척에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보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FTA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은 낮았고 사내에 FTA 업무를 전담할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시간만 흘러갔다.

수출확대를 위한 뾰족한 방안이 없는 가운데, 2015년 타 회사의 FTA 효과를 접한 일부 직원들이 우리도 시작해 보자며 나섰다. 이들은 일단 세관에 FTA 컨설팅부터 신청했다. 그리고 관세사로부터 FTA 활용 방안에 대한 조언을 얻고, 관련 교육에 참여해 실무 절차를 익혔다.

적극적 경영진 설득 통해 FTA 활용 추진

FTA 활용의 핵심은 수출품목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BB사의 수출 담당자들은 관세사의 지원을 받으며 품목분류 작업을 진행했다. 주력 수출품목인 컬러강판(PCM)의 HS코드는 ‘7210.70’였다. 한-중 FTA에서 이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었다. 즉, 완제품의 4단위 HS코드와 원재료·부분품의 그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본세율이 4%인 컬러강판은 협정 발효 후 15년에 걸쳐 관세가 균등 철폐된다. 관세인하 효과는 크지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FTA를 활용하면 바이어들에게 관세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중국 내수시장에서 그만큼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주 원재료인 수입산 냉연강판의 4단위 HS코드가 ‘7210’으로 완제품의 HS코드와 동일했던 것이다. 게다가 냉연강판을 수입산과 국내산 제품의 구분 없이 제조에 사용하다보니 원산지 확인 작업 자체가 어려웠다. 사용 비중은 적지만 역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외국산 부품까지 있었다. 결국 BB사의 컬러강판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날벼락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담당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해결하고자 경영진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얼마 안 되는 관세인하 효과를 보자고 제품 생산 프로세스를 바꿀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또한 FTA 전담 인력 확충 및 시스템 구축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언젠가는 FTA를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어차피 도입할 거라면 지금이 적기라는 거듭된 설득에, 경영진은 회사 차원에서 FTA 활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수입산 원재료 국산 전환, 문제 해결

이후 BB사는 다시 세관의 컨설팅을 받으며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첫 번째 작업은 원산지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일이었다. 원재료 및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작업을 통해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했다. 완제품과 HS코드가 동일한 수입산 냉연강판 사용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시킬 수 없다는 문제는 국내업체로 공급선을 전환함으로써 해결했다. 다시 말해 수출용 컬러강판 제조에는 국내산 냉연강판만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대신 내수용 제품에는 수입산과 국내산을 병행해 사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수출용 컬러강판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BB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관세청이 수출 중소기업에게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원산지관리 시스템 ‘FTA-PASS’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양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원재료 납품업자와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신뢰성 있는 원산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FTA 협정국 수출, 7개국 → 15개국으로 늘어

2016년부터 FTA를 본격적으로 활용한 BB사는 단기간에 성과를 냈다. 대 중국 수출은 2014년 약 570만 달러에서 2015년 약 254만 달러로 줄었다가 2016년 1~10월까지 15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대비 회복세로 돌아섰다. 또 FTA 협정국으로의 수출은 2015년 중국, 인도 등 7개국에 불과했으나 2016년(10월말 기준)에는 미국, 영국, 베트남 등 15개국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총 수출액도 11.9%나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외 컬러강판 공급과잉 현상이 완화되지 않은데다가 글로벌 경기 악화로 판로가 줄어든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런 성과는 엄청난 것이었다.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자 경영진들의 인식도 바뀌었다. FTA가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경영진은 FTA 협정국가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수출 증가에 맞춰 해마다 10명 이상의 직원을 신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BB사 관계자는 “과거 철강업계는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면 자동으로 팔리게 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시장이 바뀌었다. 품질 좋은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시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라면서 “FTA는 이러한 기업의 고민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향후 수출 마케팅에서 FTA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FTA활용팁-10] 부가가치 기준

부가가치기준은 특정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 과정에서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법이다.

부가가치는 상품과 그것을 구성하는 재료비, 제조경비,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다른 기준에 비해 적용이 복잡하다. 한국산이었던 물품이라도 해당 물품의 역내부가가치 수준이 제조경비, 이윤, 환율의 변동 등에 따라 변동되기에 원산지의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부가가치기준에는 역내 부가가치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규정하는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과 역외 부가가치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는 MC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공제법(BD: Build-down Method) 
- 원산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것
부가가치비율 = (조정가격 – 비원산지 재료가격)/조정가격 × 100
※ 조정가격 = FOB가격

② 집적법(BU: Build-Up Method) 
- 원산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것
부가가치비율 = 원산지 재료가격/조정가격 × 100
※ 조정가격 = FOB가격

③ 순원가법(NC: Net Cost Method) 
- 원산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것
- 한-미FTA의 자동차 및 그 부분품에 한하여만 적용
부가가치비율 = (순원가 – 비원산지 재료가격)/순원가 × 100
※ 순원가 = 총원가 – 공제비용
※ 공제비용 = 판촉·마케팅비, 판매후서비스비용, 로열티, 운송·포장비용, 허용범위를 벗어난 이자비용

④ MC법(iMport Contents Method) 
- 비원산지 재료의 비율이 일정 비율 미만이면 원산지 제품 인정
부가가치비율 = 비원산지 재료가격/공장도 가격 × 100

자료=한국무역협회
자료=한국무역협회

<자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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