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성공사례⑦] FTA 시스템 구축후 中수출 ‘쭉쭉’
[FTA 성공사례⑦] FTA 시스템 구축후 中수출 ‘쭉쭉’
  • 최현웅
  • 승인 2021.10.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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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팅‧밸브류 전문업체 U사
동남아 이어 중국 수출 추진
수입관셰 점진적 철폐되므로
초기 적용해 바이어 신뢰얻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U사는 1984년 피팅류(엘보, 연결구류 등)와 밸브류(체크밸브, 안전밸브 등)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다. 주력제품은 반도체, 석유화학, 원자력발전소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는 스테인리스 밸브(Tube Fitting)다.

포스코와 일본업체 등으로부터 수입한 스테인리스 환봉과 육각봉을 협력업체에 보내 단조작업(높은 온도로 가열한 뒤 두드려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작업)을 거쳐 L자나 T자형 튜브 피팅 및 밸브 원재료로 가공해 다시 회사로 반입한 뒤 이 단조품을 CNC 머신에 집어 넣고 컴퓨터로 제어해 제품을 만든다.

U사가 생산하는 밸브 제품
U사가 생산하는 밸브 제품

튜브 피팅류는 가스나 석유 물 등이 지나가는 배관의 이음새 역할을 하는 제품으로, 관과 관을 연결한다. 밸브는 기체나 액체의 이송을 막거나 여는 역할을 한다. U사의 피팅과 밸브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와 에너지 관련 분야에 주로 사용된다. 튜브 피팅이 정밀하게 가공돼야 관 속을 흐르는 액체나 기체가 새지 않으며, 제품 자체에 작은 불순물이 있어도 안된다. 반도체 가공 공정에 사용되는 가스에 미세한 불순물이 있으면 웨이퍼에 불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유공장이나 화학플랜트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U사의 튜브 피팅류와 밸브는 30~50미크론 단위의 공차를 지녔을 정도로 정밀 가공되며, 최종 작업공정은 클린룸 속에서 이뤄진다.

이러한 피팅과 밸브는 그간 미국이나 일본에서 수입에 의존해왔으나, U사가 독자기술과 연구개발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한 이후 대규모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사전준비의 마지막 단계 ‘FTA’

U사의 해외 주력 시장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이다.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던 중국 수출도 2019년부터 본격화했다. U사는 중국 수출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본격 활용하기로 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시행하는 ‘차이나데스크 컨설팅’을 신청했다.

2019년 5월 컨설턴트가 U사 본사를 방문해 직원들과 첫 미팅을 했다. U사는 수출 경험이 풍부했고, FTA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도 알고 있었다. 다만 FTA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가 구축되지 않아, 중국 바이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등 소극적인 대응만했다. 따라서 U사는 컨설팅을 통해 단기간에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관세특혜 효과를 통해 수출 확대를 이뤄낼 수 있기를 희망했다.

컨설턴트는 직원들로부터 회사의 현황과 생산 품목, 수출 형태, 거래 규모, 거래관계 등을 전달 받아 분석한 뒤, U사의 수많은 제품들 가운데 중국 시장에 적합한 소수의 핵심 제품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7개 대표 품목 선정, 효과 극대화

U사와 컨설턴트는 컨설팅 대상 품목으로 ▲엘보 ▲버트용접용 연결구 ▲스테인리스 연결구 ▲너트 ▲체크밸브 ▲안전밸브 ▲니들밸브 등 총 7가지 품목을 선정했다. 이어 각 품목별로 FTA 활용 시 실익을 분석하고 역내산 판정이 가능할지 여부를 검토했다.

‘엘보’는 HS코드에 따라 기본관세 4% 또는 8%로, 협정관세 양허유형은 ‘5’다. 양허유형 ‘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2020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됐다.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버트용접구 연결구’는 HS코드에 따라 기본관세 7% 또는 8%이며, 협정관세 양허유형은 ‘5’로 2020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스테인리스 연결구’는 기본관세 6%에 협정관세 양허유형은 ‘5’로, 2020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너트’는 품목 자체는 중국이 민간품목(양허유형 E)으로 관세혜택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부속과 결합된 형태일 경우 가능하다. 해당 품목의 기본관세는 HS코드에 따라 8%, 협정관세는 양허유형 ‘15’ 또는 ‘10’으로, 이에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2020년 관세는 양허유형 ‘15’ 품목은 5.3%, 양허유형 ‘10’

품목은 5%이며, 원산지결정기준은 모두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체크밸브’와 ‘안전밸브’는 기본관세 5%에 특혜관세는 양허유형 ‘5’로 2020년부터 무관세가 된다. 원산지결정조건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니들밸브’는 기본관세는 5%이며 협정관세는 양허유형 ‘15’로, 2020년 관세는 3.3%이다. 원산지결정조건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인증수출자 획득, 자력으로 업무 해내다

FTA 효과 분석 결과, 엘보와 버트용접용 연결구, 스테인리스 연결구는 곧바로 무관세 효과를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당장 큰 기대는 못하지만 향후 미래를 위한 차원에서 FTA 프로세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U사 직원들과 컨설턴트는 원재료 공급업체, 단조작업을 담당하는 협력업체들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원산지 증빙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소요부품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등을 작성한 뒤 한-중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봤다. 품목은 많지만 원산지 결정 조건은 모두 ‘세번변경기준’, 즉 당해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당해물품의 품목번호와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당해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원재료가 같은 원산지이고 단조도 같은 협력업체 공장에서 진행했으며, 최종 생산은 U사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분석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U사 제품들은 모두 한-중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다.

컨설턴트는 U사 담당자들에게 다른 생산 제품의 원산지 판정 방법과 이를 증빙하는 자료의 보관,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등을 교육했다. 이어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해 세관에 신청, 6월 19일 인증서를 획득했다. 컨설턴트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활용 방법과 함께 수출 후 있을 수도 있는 사후검증에 대비하는 방안 등에 대해 컨설팅을 했다. 그리고 다른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에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검토했으며, U사의 주력 수출시장인 한-아세안(ASEAN) FTA 컨설팅도 진행했다. 이로써 U사는 FTA 업무를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2019년 하반기에만 중국수출 100건 넘어

차이나데스크 컨설팅을 받은 U사는 2019년 하반기부터 한-중 FTA를 적극 활용했다. 그 결과 중국 수출 건수는 총 104건, 수출 금액은 5억1465만 원에 이르는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중국 바이어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2020년에도 이어져 지속적으로 수출 오더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사 관계자는 “기존에 FTA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어렵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이 이뤄졌으나 차이나데스크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이고 빠르게 FTA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전체적으로 사후관리나 사후검증 대응 등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FTA활용팁-7]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기관발급 방식으로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판정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관세청 통관시스템(UNI-PASS)이나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수출신고수리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 등이다.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기는 선적 전, 선적일, 선적 후 7일 이내이며, 선적이 완료된 이후 신청할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 받을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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