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성공사례①] 온라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으로 쉽고, 빠르게
[FTA 성공사례①] 온라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으로 쉽고, 빠르게
  • 최현웅
  • 승인 2021.10.1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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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 무역’ 통해 베트남 수출하는 S사
업무 관행 젖어 종이 원상지증명서 고집
문제 자주 발생하자 무협에 컨설팅 요청
시스템 구축 후 업무 효율 높이는 등 효과

2004년 한-칠레를 시작으로 2021년 3월말 현재 대한민국은 57개국과 총 17개의 FTA(자유무역협정)을 발효했으며, 19개국과 4건의 FTA를 서명 또는 타결했고, 11개국과 6건의 FTA를 협상 중이다. 또한 3개국과 3건의 FTA를 협상을 개시했거나 협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듯 FTA는 한국 무역의 중심 이슈가 되었다. 그동안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무역 유관기관과 업종별 단체들은 국내 기업이 FTA를 활용해 세계시장 개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고,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 중소기업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 활용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우리는 내수 위주야”, “매출도 적고 사람도 없는 데 굳이 활용해야 하나?”, “원청업체에서 시키는 데로만 하면 돼”라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좋은 줄 알면서도 기존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주저하는 기업 문화도 FTA 프로세스 도입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다.

FTA 업무가 전문적인 분야이긴 하지만 실무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마음만 다잡고, 시간을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습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들이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자양한 방법을 통해 업무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문해준다.

‘좋은 연장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없느니만 못하다’고 했다. <페로타임즈>는 업계 종사자들의 FTA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협회가 매년 발간하는 ‘FTA성공사례’ 책자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엄선해 연재한다. FTA 업무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S사가 베트남 현지 법인을 통해 수출하는 것과 유사한 스테인리스스틸 코일
S사가 베트남 현지 법인을 통해 수출하는 것과 유사한 스테인리스스틸 코일

S사는 2003년 설립된 알루미늄 외장판넬 제조·금속판, 봉, 관 도매 등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을 제조하는 업체다. 스테인리스 코일(제7220.20호)과 알루미늄 코일(제7606.12호) 등의 품목을 주로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다. 합금형태로 매입한 원자재를 슬리팅 가공(단순절단) 등을 거쳐 판매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300억 원, 수출은 800만 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S사는 2015년 설립한 베트남 지사 S VINA로 제품을 수출해 현지에서 판매하거나 물량 일부를 재가공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주력상품인 스테인리스 코일은 건축 내외장, 주방기기, 운송장비, 엘리베이터, IT재료, 내열기기, 화학설비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으며, 베트남 현지에서도 꾸준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 S사는 베트남을 전진 기지로 삼고,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으로 판로 확대를 위한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업내 무역’은 FTA 효과 두배

S사는 베트남 수출에서 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하고 있었다. 스테인리스 코일과 알루미늄 코일의 베트남 기본세율은 각각 10%, 3%이며,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의 양허품목에 포함되어 있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수입관세가 0%가 된다. FTA를 통해 수입관세가 낮아지거나 철폐되면 수입자는 낮아진 세율만큼 제품 구입비가 낮아져 비FTA 체결국 제품에 비해 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어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면 수출자는 수입자로부터 더 많은 오더를 받을 수 있어 수출 규모를 늘릴 수 있다.

S사가 FTA를 통해 보려던 목적이 이것이었다. S사의 베트남 수출이 ‘기업 내 무역’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 내 무역은 동일한 기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무역, 즉 모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에 재화를 수출하거나, 자회사에서 생산한 재화를 재수입해 자국 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철강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이고, 수요산업과의 지리적 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내 무역을 많이 이용한다. 즉, 철강재인 판재와 봉형강 등을 생산하려면 고로와 전기로 열연·냉연 공장 등 막대한 투자비를 수반한 대단위 집적 시설을 지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을 완공해 운용할 수 있는 나라는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생산 시설을 보유한 국가에서 그렇지 못한 국가로 수출을 한다. 이때 한국에서 생산하거나 구입한 코일 형태의 원재료를 해외에 설립한 현지 지사인 가공센터로 보내고, 해외지사에서 고객사가 원하는 규격과 품질에 맞춘 물량을 주문받아 코일을 절단, 가공해 판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S사가 FTA를 활용하면 수입자인 베트남 지사가 관세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러한 장점을 현지 바이어들에게 홍보하면서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판매 물량을 늘릴 수 있다. 물량이 늘어난 만큼 S사의 수출도 늘어난다.

스테인리스 코일과 알루미늄 코일의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완전생산기준)’이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부가가치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S사가 베트남 지사에 수출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이러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켰고, 관세 혜택을 위한 FTA 원산지증명서도 발급했다는 것을 뜻했다.


 

오프라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고집, 문제 불거져

그런데, S사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겪었다. 회사 근처에 상공회의소가 있었던 게 결정적인 이유였다.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의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했으며, 한국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다. 당시 S사는 직원 수가 25명에 불과해 직원들의 담당 업무 범위가 넓었고, FTA에 대한 지식도 없던 상황에서 수출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별도의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최초 수출 때부터 수수료를 내더라도 담당 직원이 회사 근처에 있는 상공회의소를 찾아가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왔던 것이다.

정확한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문제될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니 인보이스(Invoice, 송장) 발행일자 이전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발급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고, 매 건에 대해 원본을 발행할 때마다 지불하는 수수료도 수출이 늘어나면서 부담으로 작용했다.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발급해 베트남 지사에 보냈는데, 현지에서 확인해 보니 기재 내용에 틀린 점이 많이 발견되어 수정 후 재발급해 달라는 요구도 증가했다. 정정 발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공회의소에 원본을 제출하고 재발급하면서 별도의 정정 발급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발급에도 많은 불편이 뒤따랐다. 그런데도 문제의 원인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이미 업무 관행에 익숙해져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한 오프라인 발급에 만 매달렸다.

원산지증명서 기재 사항 오류는 담당 직원들이 FTA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한 사소한 상황이라고 보면 안 된다. 만약 원산지증명서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채 베트남 세관에 제출했다가 원산지 사후검증 때 뒤늦게 발각되면, 특혜관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기존에 혜택을 입은 관세를 물어내거나 벌금 등을 내야 한다. 게다가 회사 신뢰도가 추락해 수출 감소나 중단 등 최악의 상황까지 이를 수도 있다. 다시말해, 원산지증명서는 FTA 전체 업무 프로세스에서도 가장 중요한 서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S사는 한국무역협회의 ‘OK FTA 컨설팅’을 신청해 FTA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관한 점검을 받기로 했다. 이에 컨설턴트는 S사의 현황을 살펴본 후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안했다.

먼저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및 발급 신청 절차에 대해 교육하고, 세관으로부터 스테인리스 코일에 대한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도록 도왔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기업)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수출자 및 생산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신청 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온라인으로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매 건마다 직원이 상공회의소를 찾아가야 하는 시간과 발급 수수료 비용을 절감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정정 발급할 경우 상공회의소와 달리 세관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후 정정 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정정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컨설팅 후 관세혜택 12만 달러

FTA 컨설팅을 통해 한-아세안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후 원산지 판정 및 증빙자료 확보가 확실해지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기존보다 매우 신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S사는 기존 월평균 3~4건이었던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가 10건 이상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른 현지 관세혜택은 약 12만 달러로 이후에도 지속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그 폭이 커질 전망이다.

또한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와 세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모두 베트남 현지에서 동일한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매 건마다 발생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해 정정 발급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S사는 기존에 FTA 활용 품목이던 스테인리스 코일 외에 알루미늄 코일에도 한-아세안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해 해당 품목도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FTA활용팁-1] 원산지 증명서란?

O 원산지(Country of origin)
- 어떤 물품이 성장(Growth)하거나 생산(Produce), 제조(Manufacture) 또는 가공(Process)된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함. 다만, 한 나라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또는 홍콩 등과 같이 국가가 아닌 특정 지역도 독립관세 영역이나 자치권 보유 등 경우에 따라서 원산지가 될 수 있다.
- 물품의 단순한 조립국, 경유국, 적출국, 자본 투자국, 브랜드 소유국, 기술 제공국과는 다르며, 원산지와 상표를 혼합한 개념인 지리적 표시와도 구분된다. 또한 세관 절차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관세법상의 내국·외국 물품 개념과도 다르다.

O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란?
-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관세 특혜 적용 여부에 따라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나누어진다.

O FTA 원산지증명서의 필요성
- FTA는 협정 체결 국가 간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 철폐를 통해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협정국 물품과 비협정국 물품을 구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 특혜를 적용받기 위한 서류로서 당해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 발행 주체, 작성요령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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