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빅3' 준법 전문조직 강화 vs 중견사 '부재' 자격도 부적합
철강 '빅3' 준법 전문조직 강화 vs 중견사 '부재' 자격도 부적합
  • 김세움
  • 승인 2021.06.15 0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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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하반기 중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배포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지원인력 확충
의무대상 기업 18곳 중 10곳은 내부체계 미흡
준법지원인 미선임 현행법상 '위법'

정부가 기업의 윤리준법경영 체계 구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철강업계 주요 기업 절반 이상은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빅3'인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과 일부 기업들은 전문 조직을 꾸려 경영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반면 상당수 중견 기업들은 준법지원인조차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별로 고려아연 고려제강 세아창원특수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삼강엠앤티 동국산업 등은 전담 인력이 부재한 상태였고, 일부 기업은 준법지원인을 선임했지만 지원인력이 없었고, 일부는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국민생각함(온라인 설문조사)을 통해 공기업과 일반 기업의 윤리준법경영 수준과 인증 제도 도입 효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하반기 중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K-CP)'을 배포하는 한편 우수 실천 기업에게 '윤리준법경영 우수기업 인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은 ESG 경영에 최대 역점을 두는 가운데 LH, 농협 등 기업 내부 직원의 집단 부정 행위가 연이어 적발되면서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준법경영 실천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철강업계 역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현재 상법 제542조의 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관련 조항을 보면 개별 기준 자산 총액 5000억 원 이상 상장 기업들은 반드시 사내에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감시해 기업의 경쟁력과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내 철강업계 주요 철강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기준 자산 규모가 5000억 원 이상인 곳은 18개사로 나타났다. 

포스코 현대제철을 포함한 11곳은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반면 나머지 7곳은 부재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임원급인 이성욱 부사장, 정천근 실장이 준법지원인으로 지정돼 있다. 지원인력은 포스코가 2020년 10명에서 12명, 현대제철은 15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났다. 동국제강은 조우철 부장이 선임됐고, 지원인력은 작년 5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풍산은 박상준 실장을 전담으로 지원인력이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외에 KG동부제철, 세아베스틸, 세아제강, 현대비앤지스틸, 휴스틸, 심팩(SIMPAC), 금강공업이 모두 준법지원인을 선임해 운영중이다.

이 중 세아베스틸, 세아제강은 준법지원인 외에 지원인력은 없었다. 심팩은 준법지원인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준법지원인은 변호사, 경력 5년 이상 법학 교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준법지원인은 아예 선임하지 않는 기업도 상당수였다. 명백한 위법이지만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다.

고려아연은 철강 비철 업계 3위로 규모가 크지만 준법지원인은 부재했다. 고려제강, 세아창원특수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삼강엠앤티, 동국산업 역시 전문 인력은 물론 실행 조직이 구성되지 않았다.

다만 세아창원특수강의 경우 비상장사여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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